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관리 개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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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946회 작성일 22-12-01 11:39본문
2022년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관리 개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수교육 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주요 개선 내용
1. 전승자 관리
가. 주소변경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
- 신고대상 : 명예보유자, 보유자, 보유자후보, 전수교육조교, 이수자, 전수장학생
- 부산이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전승지원금 지급 중단(기 지급액은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환수조치)
나.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사항 포함) 제출
- 보유자 등 인정심사 자료 제출시
- 전수장학생 추천시
- 매년 1월 전수교육계획서 제출시
2. 전수장학생 선정 및 관리
가. 전수장학생 선정 관리 기준
- 전수교육 6개월이상 받은 회원으로서 해당 종목의 예능에 소질이 있는 회원
- 전수교육 6개월 이상 증빙자료 제출
- 추천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산시내 거주자
- 추천일 현재 만19세 미만 및 만60세 이상일 경우 관계 전문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선정여부 결정
- 1인 1 문화재 종목에 한하여 선정 및 지원
- 선정 후 시외 이주시 전수장학금 지급 중단
3. 전승지원금 지원 관리
가. 전승지원금 지급 원칙
- 전승지원금은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임
- 전수교육일과 공연일이 중복될 경우 : 전수교육 출석 미인정
- 단, 전수교육 인정사유에 해당될 경우,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여 시에서 확인 및 지급여부 검토(결석사유 발생 사전 또는 사후 1주일 이내 제출)
* 전수교육 출석 인정 사유
1) 결혼, 사망(본인, 직계존비속에 한함) : 청첩장 등
2) 출산(출산일 전후를 통하여 본인 90일간, 배우자 10일간) : 출산증명서 등
3)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(진단서 첨부시) : 입원확인서, 진단서 등
4) 기타 천재지변,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(시 방침이 있을 경우 한함)
나. 전승지원금 지급을 위한 월별 최소 출석 일수
- 종목별 월 교육일의 2/3이상 출석시 전승지원금 지급(미달시 전승지원금 미지급)
-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는 월2회이므로 2회 출석해야 전승지원금 지급
다. 전수교육일지(출석부) 관리
- 모든 확인은 이름 자필 서명을 원칙으로 함(타인 서명 도용 방지)
* 서명시 이름 전체를 기재 ( 약자, 별칭, 기호, 도장 등은 미인정)
- 출석부 작성대상 : 보유자, 보유자후보, 전수교육조교, 이수자, 전수장학생, 전수교육생
* 승급, 이수심사, 전수장학생 추천시 증빙자료로 활용
- 전수교육일지는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최종 확인 서명
*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가 여러명일 경우 각 대표 1인 서명
- 매월 전수교육 실적 보고서 제출
* 월별 매회차 전수교육 사진 첨부(미첨부시 미인정)
* 사진촬영은 단체사진, 참석자 얼굴, 촬영일시를 실별할 수 있도록 촬영
첨부파일
- 221130.22년 시무형문화재 관리 개선시행.hwp (84.5K) 3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2-01 11:39: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