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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래전통예술문화대학운영관리규정 개정안 게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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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8회 작성일 22-03-28 10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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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3.27. (사)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회에서 동래전통예술문화대학운영관리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어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

1. 개정 주요 내용


○ 제5조의 폐강기준 : 7인 미만으로 개정

○ 제8조 4항 강사료 지급기준 : 강사료 지급은 수강인원의 수강료에서 15% 공제하고 지급한다.
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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