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충교육 일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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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858회 작성일 21-04-01 15:53본문
매월 정기전수교육에 불참하여 보충교육은 각 보존회 주관으로 필요시 실시하시면 됩니다.
- 근거 : 운영규첵 제15조 1항 보충교육은 필요에 따라 보존회별 추가 실시할 수 있다.
- 첨부 : 보충교육 일지
첨부파일
- 210328.보충교육 출석부.hwp (29.5K) 3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4-01 15:53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