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충교육 일지 > 서식자료실

본문 바로가기
사이드메뉴 열기

서식자료실 HOME

보충교육 일지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858회 작성일 21-04-01 15:53

본문

매월 정기전수교육에 불참하여 보충교육은 각 보존회 주관으로 필요시 실시하시면 됩니다.


- 근거 : 운영규첵 제15조 1항 보충교육은 필요에 따라 보존회별 추가 실시할 수 있다.

- 첨부 : 보충교육 일지

 

첨부파일


문화재청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재재단 부산문화재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