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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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1회 작성일 24-07-02 16:20본문
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-22호(2024.6.28.)로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1.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4.1.1. ~ 2029.12.31.(6년간)
2. 지정단체 : (사)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
(사) 문장원기념사업회
3.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(사)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는앞으로 연간 5000만원까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으니 회원여러분과 문화예술에 관심 있으신 시민여려분의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2024. 7. 2.
(사)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장 박순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