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.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(발령일자: 2023.8.1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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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23-08-17 15:43본문
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-12528(2023.8.16.)호 및 동래구 문화관광과-42314(2023.8.16.)호와 관련하여 '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,심의에 관한 규정' 개정사항을 게시하오니 참보하시기 바랍니다.
1. 주요개정내용
- 시무형문화재 조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문 정비
- 보유자 등 인정조사 신청 자격 정비
- 조사 방법 및 절차 등 정비
- 조사지표 정비 및 측정산식 신설
2. 발령일자 : 2023.8.16.
* 보유자(전승교육사) 인정조사의 조사지표 및 측정산식 첨부
첨부파일
- 230816. 개인종목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지표.hwp (73.5K) 1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8-17 15:43:12
- 230816. 개인종목보유자 인정조사 지표.hwp (77.0K) 1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8-17 15:43:12
- 230816. 단체종목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지표.hwp (67.0K) 1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8-17 15:43:12
- 230816. 단체종목보유자 인정조사 지표.hwp (69.5K) 1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8-17 15:43: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