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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지원금 - 창작디딤돌 2022년 상반기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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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316회 작성일 22-03-07 09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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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예술인복지재단


[공고] 2022년 상반기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 공고
22.02.18 | View 45830

[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-15호]
 
 
2022년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사업 공고

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
2022년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 사업 시행을
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많은 예술인들의 참여 바랍니다.
 
2022년 2월 18일
한국예술인복지재단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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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사업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안내 ■
 
<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>에 신청하시고자하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준수하셔서 서류미비로 미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 
[1] 개인정보동의서
- 우편신청 시: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필수(본인 이름 및 서명 필수 기재)
- 온라인신청 시: 온라인 신청접수 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 동의 처리 절차를 진행하므로 별도 개인정보동의서 제출하지 않음

[2] 통장사본
- 스캔·촬영 시 본인 정보(은행명, 이름, 계좌번호 등)가 보이도록 스캔·촬영하여 제출

※ 경력정보시스템 상 개명을 하여 이름이 틀리거나 주민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 경력정보시스템 정보 수정 후 사업 신청가능. 사회보장정보원 조사 시점 중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조회가 되지 않아 다음 사업에 신청해야 함
※ 추가 배점 해당자는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본인의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추가 배점이 부여 됨
※ 상기 기재된 유의사항은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참고 자료 형태로 작성되었으므로,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.
자세한 사항은 <시행지침> 및 <산정안내서> 에 기재되어 있으니 숙지 후 사업신청 부탁드립니다.
※ 2022년도에 변경된 사업 관련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 확인 부탁드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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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1】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』이란?
ㅇ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』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,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ㅇ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』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사업의 부제인 ‘창작디딤돌’은 ‘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
 
【2】신청기간 및 방법
□ 신청기간
ㅇ (신청 기간) 2022년 상반기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 신청기간
- 공고: 2월 18일(금)
- 온라인 신청: 03.02.(수) 10:00 ~ 03.15.(화) 17:00
- 우편 신청(소인분 유효 기간): 3월 2일(수) ~ 3월 4일(금)
* (온라인 신청)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며, 마감일 17: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, 신청서의 ‘신청 완료’ 여부 확인 필수
ㅇ (결과 발표) 2022년 5월 중순(예정)
 
□ 신청방법
ㅇ 창작준비금시스템(www.kawfartist.net)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(온라인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)
 - 우편 접수: 증빙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(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) 
※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
  - 주소: (03088)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-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
*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, 온라인·우편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되므로, 중복 신청에 유의
* 발송 주소를 잘 못 기재 할 경우 타 사업에 신청되거나, 반송되므로 안내된 주소 및 수신처를 명확히 기재
*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등과 같은 제출 서류는 아래 ‘제출서류’ 참고


□ 제출서류
ㅇ 각 서류의 발급·구비처 및 양식·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필수
ㅇ (공통필수) 신청 방법·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(온라인 신청 시 별도제출 불요)
*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
- 통장 사본 1부

ㅇ (해당제출)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
- 우편 신청 시: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
*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
- 농·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: 주민등록등본 1부
* 모든 정보를 미포함하여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
- 코로나19 피해 예술인: 사실확인서 1부
*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

【3】 참여 자격
□ 참여 대상
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
- (예술활동증명) ⌜예술인복지법⌟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(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)
- (소득인정액) 본 사업의 ‘1인 가구’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% 이내 예술인
* (소득인정액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·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
* (기준 중위소득 120%) 1인 가구 2,333,774원

□ 참여 제한 대상
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
- (예술활동증명)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
* 「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」, 「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」 및 「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」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
- (연령제한) 만 19세 미만 예술인
- (중복참여)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
[중복 참여 제한 사항]
⦁  격년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(「창작디딤돌」, 「창작씨앗」) 수혜 예술인
- 예시: ’21년 상·하반기, 신진 1~3차 사업 수혜 예술인은 ’22년 상·하반기 사업 참여 제한
⦁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
-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
* 활동 보고서 미승인에 따른 공시 대상자 등

ㅇ 아래 기준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
→ 1인 가구 : 2,333,774(원/월)
- (가구원범위) 신청인(1인)
- (소득인정액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,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%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
ㅇ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
 
□ 유의사항
ㅇ 사업 공고와 함께 첨부된 <시행지침> 등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 후 신청
ㅇ 당해 연도 우리 재단 『예술인 파견 지원사업-예술로(路)』과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(선택 불가)
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
ㅇ (중복수혜) 정부지원금·지방자치단체·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·보조금 지급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각 사업의 지원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신청하며,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
*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 필수(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등)
*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는 기관·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사전에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지원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신청하며, 중복 신청(또는 선정)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
 
【4】 심의 및 결과 안내
□ 심의
ㅇ (심의방법) 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,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,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
ㅇ (배점기준) 소득 부문(모든 신청자 공통) 및 추가 부문(해당·선택자)으로 구성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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