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래전통예술문화대학운영관리규정 개정안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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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22회 작성일 22-03-28 10:32본문
2022.3.27. (사)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회에서 동래전통예술문화대학운영관리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어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1. 개정 주요 내용
○ 제5조의 폐강기준 : 7인 미만으로 개정
○ 제8조 4항 강사료 지급기준 : 강사료 지급은 수강인원의 수강료에서 15% 공제하고 지급한다.
첨부파일
- 220327.문화대학 규정1차개정.hwp (89.5K) 1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3-28 10:32: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