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래전통예술문화대학운영관리규정 게시(2023.3.9.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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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6회 작성일 23-03-10 13:56본문
2023년 3월 9일 (사)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회에서 동래전통예술문화대학운영관리규정 개정 내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개정내용
- 제5조(강좌운영) 1회당 수업 90분을 120분으로 개정
- 제6조(수강료) 강좌 개강 후 수강신청자는 수강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 (단, 개강 1개월이 지난 이후 신청자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)
- 제7조(수강료 환불) 별지 1의 환불기준 : 수강 1개월 이내까지 환불이 가능하며,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는다.
○ 시행일자 : 2023. 4. 1.부
첨부파일
- 230309..문화대학 규정2차개정.hwp (84.5K) 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3-10 13:56:11